사업소개
청송군푸드뱅크
청송군푸드뱅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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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
②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이용대상자의 균형적인 영양공급을 위하여 다양한 식품 확보를 위해 노력
③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, 시품 안전성 확보, 생활용품 기부 확대를 위하여 [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]에서 규정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운영기준 등과 지방자체단체 및 사업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
지원대상
① 청송관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 가정, 한부모 가정, 취약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
② 기부받은 식품등의 여유가 있는 경우 시설 및 단체를 지원
서비스 신청
개인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서비스 기간
최초 서비스 개시 일부터 1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