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적
독거노인의 실질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가 부재하여 기본적인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기에, 독거노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.
대상자격
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서,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40%이하 (건강보험료기준)
서비스 기간
12개월 (6개월 단위로 바우처 생성)
서비스 횟수
서비스 가격
본인부담금 | 정부지원금 | 합계 |
---|---|---|
5,000원 | 45,000원 | 50,000원 |
서비스 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