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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서비스

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

서비스 대상

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1급~3급 장애인

서비스 내용

  • - 신체활동지원 - 목욕도움, 배설도움, 체위변경, 세면도움, 식사 도움, 실내이동 도움 등
    - 가사활동지원 -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, 취사 등
    - 사회활동지원 이용 -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, 외출동행 등
  • 이용시간

    지원시간 : 인정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최대 47-118시간 인정

    서비스 가격 = (정부 부담금 + 본인 부담금)

  • - 서비스 대상자에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
  • [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]

    구분 본인부담율 기 본 급 여
    130 천원 260 천원 519 천원 947 천원 1,037 천원 3,539 천원
   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면제 - - - - - -
    차상위계층 면제 - - - - - -
    전국가구
    평균소득
    50% 이하 2% 2,600 5,200 10,300 18,900 20,700 70,700
    100%이하 3% 3,900 7,800 15,500 28,400 31,100 106,100
    150%이하 4% 5,200 10,400 20,700 37,800 41,400 141,500
    150%초과 5% 6,500 13,000 25,900 47,300 51,800 176,900

    대상자 선정 및 관리(시 · 군·구, 읍 · 면 · 동)


    1. 접수

    구분 업무흐름 주제
    활동지원급여
    신청 안내 및 접수

    ▪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안내 및 신청지원

    공단
    ▪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읍 · 면 · 동
    장애인등급 심사의뢰 ▪ 장애등급심사 대상자 심사의뢰(지자체→공단) 읍 · 면 · 동
    의학적 장애 확인 ▪ 장애등급심사
    ▪ 장애등급심사결과 통보(공단→지자체→신청인)
    공단
    (장애심사센터)
    자격확인 및 등록 ▪ 소득(건강보험료), 장애정도 등 확인 읍 · 면 · 동

    2. 자격심의

    구분 업무흐름 주제
    방문조사
    (인정조사표작성)
    ▪ 신체/정신 기능 평가
    ▪ 생활환경 영역 및 서비스 욕구 등 조사
    공단
    조사자 사례회의 ▪ 서비스 욕구평가 ▪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작성 공단
    활동지원급여
    신청 안내 및 접수
    ▪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구성(9인 이내) 공단
    ▪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지원(간사:공단)
       * 안건상정 및 회의 운영
    ▪ 심의결과 통보(공단→지자체)
    공단
    ▪ 활동지원급여 등급 결정 시 · 군 · 구

    3. 결과통보

    구분 업무흐름 주제
    활동지원수급자격
    결과 통보
    ▪ 등급판정결과 통보
       (시 · 군 · 구 → 신청인)
       (시 · 군 · 구 →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)
    ▪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제공
    시 · 군 · 구

    서비스 실시(서비스 제공기관)

    절차 내용 지침관련부분
    서비스이용
    신청접수
    ·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연락
    ※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의 바우처 생성 (본인부담금 입금) 확인
    서비스 실시
    서비스 제공(이용)
    계획 수립
    ·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가 대상가구 방문 상담 실시
    · 서비스 제공(이용) 계획서 작성
    서비스 실시
    서비스 제공(이용)
    계약
    ·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대상자(이용자)간 계약서 작성 서비스 실시
    서비스 실시 · 서비스 제공 전 바우처 잔량 조회
    ·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방문, 서비스 제공
    서비스 실시
    모니터링 ·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상황 확인 서비스 실시

    인원 현황

    [ 총인원 19명 ]

    관리
    책임자
    전담
    직원
  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타
    활동
    지원사
    요양
    보조사
    사회
    복지사
    요양
    보호사
    간호사 간호
    조무사
    치과
    위생사
    1 1 17 0 0 0 0 0 0 0

    시설 현황

    사무소 교육실 이동용 욕조 이동욕조차량
    1개소 1개소 0개 0대

    기관 규모

    대지 건물면적 소유형태
    1333㎡ 156㎡ 자가

    가사간병방문서비스

    서비스 대상

  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

  • 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- 6개월 이상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       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,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)
    - 희귀난치성 질환자
       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,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)
       (단, "행복e음"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)
    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       (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·손자녀가 됨)
    -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    - 기타 시·군·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붕상으로 인한 장리 치료자 등 가사·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  • 서비스 내용

  • - 신체수발 지원 : 목욕, 대소변, 옷입기, 세면, 식사 등 보조
    - 건강 지원 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    - 가사 지원 : 청소,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
    - 일상생활 지원 : 외출 동행, 말벗, 생활상담 등
       ※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/조산/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
  • 지원기간 및 시간

  • - 지원기간 :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(단,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, C형은 12개월 지원 연장불가)
    - 지원시간 : 월24시간 또는 27시간(※C형 : 40시간)
  • 서비스 가격 = (정부 부담금 + 본인 부담금)

  • - 서비스 가격 : 월 398,400원(24시간), 월 448,200원(27시간), 월 664,000원(40시간) ※ 시간당 16,600원
    - 정부지원금 :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
    - 본인부담금 :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
  • 대상자 선정 및 관리(시·군·구, 읍·면·동)

    구분 주제 내용
    서비스이용
    신청접수
    본인·가구원,담당공무원 · 신청서
    ·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시군구로 송부
    상담·조사 시군구 담당자 · 가구원 수 확인
    · 소득, 재산 조사
    이용자 선정 시군구 담당자 · 바우처 자격 결정
    ·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선정 결과 전송
    통지 시군구 담당자 ·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

    서비스 실시(서비스 제공기관)

    절차 내용 지침관련부분
    서비스이용
    신청접수
    ·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연락
    ※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의 바우처 생성 (본인부담금 입금) 확인
    서비스 실시
    서비스 제공(이용)
    계획 수립
    ·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가 대상가구 방문 상담 실시
    · 서비스 제공(이용) 계획서 작성
    서비스 실시
    서비스 제공(이용)
    계약
    ·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대상자(이용자)간 계약서 작성 서비스 실시
    서비스 실시 · 서비스 제공 전 바우처 잔량 조회
    ·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방문,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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