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대상
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1급~3급 장애인
서비스 내용
이용시간
지원시간 : 인정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최대 47-118시간 인정
서비스 가격 = (정부 부담금 + 본인 부담금)
[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]
구분 | 본인부담율 | 기 본 급 여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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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0 천원 | 260 천원 | 519 천원 | 947 천원 | 1,037 천원 | 3,539 천원 | |||
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| 면제 | - | - | - | - | - | - | |
차상위계층 | 면제 | - | - | - | - | - | - | |
전국가구 평균소득 |
50% 이하 | 2% | 2,600 | 5,200 | 10,300 | 18,900 | 20,700 | 70,700 |
100%이하 | 3% | 3,900 | 7,800 | 15,500 | 28,400 | 31,100 | 106,100 | |
150%이하 | 4% | 5,200 | 10,400 | 20,700 | 37,800 | 41,400 | 141,500 | |
150%초과 | 5% | 6,500 | 13,000 | 25,900 | 47,300 | 51,800 | 176,900 |
대상자 선정 및 관리(시 · 군·구, 읍 · 면 · 동)
1. 접수
구분 | 업무흐름 | 주제 |
---|---|---|
활동지원급여 신청 안내 및 접수 |
▪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안내 및 신청지원 |
공단 |
▪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| 읍 · 면 · 동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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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등급 심사의뢰 | ▪ 장애등급심사 대상자 심사의뢰(지자체→공단) | 읍 · 면 · 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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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학적 장애 확인 |
▪ 장애등급심사 ▪ 장애등급심사결과 통보(공단→지자체→신청인) |
공단 (장애심사센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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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확인 및 등록 | ▪ 소득(건강보험료), 장애정도 등 확인 | 읍 · 면 · 동 |
2. 자격심의
구분 | 업무흐름 | 주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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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조사 (인정조사표작성) |
▪ 신체/정신 기능 평가 ▪ 생활환경 영역 및 서비스 욕구 등 조사 |
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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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자 사례회의 | ▪ 서비스 욕구평가 ▪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작성 | 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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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지원급여 신청 안내 및 접수 |
▪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구성(9인 이내) | 공단 |
▪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지원(간사:공단) * 안건상정 및 회의 운영 ▪ 심의결과 통보(공단→지자체) |
공단 | |
▪ 활동지원급여 등급 결정 | 시 · 군 · 구 |
3. 결과통보
구분 | 업무흐름 | 주제 |
---|---|---|
활동지원수급자격 결과 통보 |
▪ 등급판정결과 통보 (시 · 군 · 구 → 신청인) (시 · 군 · 구 →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) ▪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제공 |
시 · 군 · 구 |
서비스 실시(서비스 제공기관)
절차 | 내용 | 지침관련부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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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이용 신청접수 |
·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연락 ※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의 바우처 생성 (본인부담금 입금) 확인 |
서비스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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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제공(이용) 계획 수립 |
·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가 대상가구 방문 상담 실시 · 서비스 제공(이용) 계획서 작성 |
서비스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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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제공(이용) 계약 |
·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대상자(이용자)간 계약서 작성 | 서비스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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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실시 |
· 서비스 제공 전 바우처 잔량 조회 ·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방문, 서비스 제공 |
서비스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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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니터링 | ·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상황 확인 | 서비스 실시 |
인원 현황
[ 총인원 19명 ]
관리 책임자 |
전담 직원 |
활동보조 | 방문목욕 | 방문간호 | 기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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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 지원사 |
요양 보조사 |
사회 복지사 |
요양 보호사 |
간호사 | 간호 조무사 |
치과 위생사 |
|||
1 | 1 | 17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
시설 현황
사무소 | 교육실 | 이동용 욕조 | 이동욕조차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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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소 | 1개소 | 0개 | 0대 |
기관 규모
대지 | 건물면적 | 소유형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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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33㎡ | 156㎡ | 자가 |
서비스 대상
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
서비스 내용
지원기간 및 시간
서비스 가격 = (정부 부담금 + 본인 부담금)
대상자 선정 및 관리(시·군·구, 읍·면·동)
구분 | 주제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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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이용 신청접수 |
본인·가구원,담당공무원 |
· 신청서 ·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시군구로 송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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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·조사 | 시군구 담당자 |
· 가구원 수 확인 · 소득, 재산 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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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 선정 | 시군구 담당자 |
· 바우처 자격 결정 ·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선정 결과 전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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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지 | 시군구 담당자 | ·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|
서비스 실시(서비스 제공기관)
절차 | 내용 | 지침관련부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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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이용 신청접수 |
·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연락 ※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의 바우처 생성 (본인부담금 입금) 확인 |
서비스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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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제공(이용) 계획 수립 |
·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가 대상가구 방문 상담 실시 · 서비스 제공(이용) 계획서 작성 |
서비스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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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제공(이용) 계약 |
·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대상자(이용자)간 계약서 작성 | 서비스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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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실시 |
· 서비스 제공 전 바우처 잔량 조회 ·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방문, 서비스 제공 |
서비스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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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니터링 | ·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상황 확인 | 서비스 실시 |